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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8-18 오후 4:2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법인입니다.



2021년에 개업할때 건설공제조합에서 94좌* 1,529,700= 143,791,800원



투자자산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2025년에 30주 매입 30주*1,547,900= 46,437,000원이 통장에서 나갔어요







출자금으로 46,437,000원 투자자산으로 그대로 잡아놔도 되는거에요?



제가 건설공제조합에 전화해보니



건설공제조합의 출자 증권은  추후매각시 매각 시점에서 하자 보증금액 + 융자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도만큼은 출자증권을 매각해도  매각시 평가금액+ 출자좌수만큼 반환이 안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건설 공사시 하자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 100만원 주고 1억 담보보증으로 보증서를 발급 하고



출자증권 반환시점에 출자좌수 * 1좌당 평가금액이 1억 9천일때 전체 출자좌수를 매각하면 1억 뺀 9천만? 반환받을수 있다 이런 조건인거 같은데요?



일반 주식하고는 달라보이거든요.



그렇다면 ? 그냥 출좌 할때마다 출자 좌수:* 금액으로 투자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8-19 오전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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