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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철거 답변 만족도
ss1***   2025-08-18 오전 8:3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


[1] 낡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습니다

     (취득가 토지 5억 건물 1억 계 6억)



      토지 5억

      건물 1억  / 예금 6억



[2]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하려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감가상각 없었다고 가정)

  

      이때 건물의 취득가처리는?





      토지 1억 / 건물 1억

  

     건물의 최초취득가는 토지의 원가로 조성된다

     결국 토지는 6억으로 장부계상됨



     [질의1]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의2] 향후 이상가 건물을 양도시에 토지의 취득가는 6억인가요?



             5억인가요? 최초취득계약서는 토지 5억으로 되어있으니까요







      

    

  



    
 
 
 
전문가 답변 2025-08-19 오전 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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