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재문의 답변 만족도
dog0***   2025-08-14 오후 2:0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
아래의 내용으로 답변 받았으나 질문 내용이 정확하지않았는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재질문 드립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7의2-50의2-2 나목



② 집행기준 27의2-50의2-1 ①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령에 나목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렌트차량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쓰여있어



예를 들어 렌탈차량이 임차료가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차량가액) = 1,400만원(70%)인데 연 800만원 한도여서

600만원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래도 계속 다음년도도 600만원이 초과되는데 다음 년도는 1,200만원이 이월되는건가요? 계속 이게 이월이 되는건지.. 그래서 렌탈차량 임차료를 안낼때 그때부터 손금산입이 되는건지요..



2. 임차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차량가액)이 1,400만원(70%)이면 나머지 600만원(30%)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들어가서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운행일지가 없을시 1천5백만원 한도인 그 비용)

저 600만원은 임차료의 나머지 30% 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

전문가 답변2025-08-13 오후 8:27:3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문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렌탈차량 임차료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차량가액 = 1,400만원인데 연 800만원 한도여서

600만원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래도 계속 다음년도도 600만원이 초과되는데 다음 년도는 1,200만원이 이월되는건가요? 계속 이게 이월이 되는건지.. 그래서 렌탈차량 임차료를 안낼때 그때부터 손금산입이 되는건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초과되어 이월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렌탈차량 임차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차료에서 차량가액이 1,400만원이면 나머지 600만원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들어가서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답변] 임차료에서 차량가액이 1,400만원이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감가상각비가 1400만원인 경우 한도(800만원) 초과금액 600만원은 이월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5-08-18 오후 12:54:48
 
 
 
 
전문가 답변 2025-08-20 오후 1:46: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