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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신규법인 답변 만족도
as***   2025-08-14 오전 11:5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원을 신규법인에 고용승계를 했을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위해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월할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과 법인의 사이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법인설립등기일 1.10일

개인-> 법인 고용승계일 4.1일

1. 설립등기일이 개시일이므로 12로 나누기

2. 고용승계일을 개시일로 9로 나누기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12로 나눠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8-18 오후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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