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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 해지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queende***   2025-08-14 오전 10:0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안녕하십니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불입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퇴직연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해마다 불입한 금액은 불입한 그해마다 퇴직급여로 경비처리하여 공제를 받았는데,

돌려받은 금액을 당해에 퇴직급여에서 차감하면 되는건지...

금액을 구분해서 전기오류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8-18 오전 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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