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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 문의 답변 만족도
dog0***   2025-08-13 오후 5:3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렌탈차량 임차료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차량가액= 1,400만원인데 연 800만원 한도여서

600만원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래도 계속 다음년도도 600만원이 초과되는데 다음 년도는 1,200만원이 이월되는건가요? 계속 이게 이월이 되는건지.. 그래서 렌탈차량 임차료를 안낼때 그때부터 손금산입이 되는건지요..



2. 임차료에서 차량가액이 1,400만원이면 나머지 600만원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들어가서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8-13 오후 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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