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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dog0***   2025-08-13 오후 5:0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
1.

- 회사제도: 최대 연 120만원 지원하며 직원들은 금액분할해서 사용 가능하고 청구 월에 청구 금액을 지급

- 근로자별로 120만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름

사원1. 1월 20만원 비용청구 / 2월 30만원 비용청구 / 8월 70만원 비용청구 (각 청구월마다 익월10일에 지급)

사원2. 5월 120만원 비용청구

- 연말(12월귀속)에 모든 직원들을 한꺼번에 120만원 추가로 원천세 신고

- 관리는 복지포인트 지출결의서라고 해서 금회사용금액 누적사용금액을 기재하여 관리



요약) 1년안에 120만원을 사용하면되는 제도로 연말 12월귀속으로 누적금액 120만원 전체를 직원 한꺼번에 원천세 신고 중 지급은 청구한 달에 이루어짐. 연말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2. 경상연구개발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즉, 연구전담인력 인건비는

퇴직소득은 반영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죠?

그 외에 연구원들의 상여, 복리후생급여(장려금, 상금, 자녀학자금, 입학축하금, 복지포인트 등)는 경상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이 항목들은 그냥 급여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8-13 오후 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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