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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lyb4***   2025-08-13 오후 12:4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
근무중인직원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기여형연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근무중인 직원의 퇴직금(중간퇴직사유없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퇴직이 아니라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기여형으로 변경하기 전의 퇴직금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퇴직소득세등 문제등

2기여형으로 이전하기전의 퇴직금액상당액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지급하는지.아니면 IRP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입금해주는지요? 세금문제는요?



 
 
 
전문가 답변 2025-08-13 오후 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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