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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해외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krj***   2025-08-13 오전 9:4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전문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수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이들 상품은 유통기한이 일반적으로 2 ~ 3년입니다.

잔여 유통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지않아 안타갑게도 폐기를 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품을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상품은 구입단가 기준으로 3천만원 정도이며, 5개의 해외거래처에 나누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①성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②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계정과목(회계/분개)과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예)  견본비? / 접대비?

   (예: 상품구입가격이 5,000,000원인 상품을 A해외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경우라면)



  *(차변) 견본비 XXX                (대변) 상품  XXX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차변) 접대비 XXX                (대변) 상품  XXX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④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 대상 여부??



⑤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기타사항 등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실무 담당자로서 미리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8-13 오후 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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