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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5-08-11 오후 5:5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공장을 임차로 제조업을 하다가 오래된 낡은 판넬로 된 공장을 취득해서 이사를 가면서 낡은 공장을 수리해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비용은 모두 5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1. 판넬로 공장 외벽이나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나요?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나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공장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 공제가 되나요?

2. 공장 창문을 다시 교체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나요?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나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공장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 공제가 되나요?



3. 공장 앞마당을 시멘트로 수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나요? 수익적 지출 로 봐야 되나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공장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 공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8-12 오전 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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