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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양수자가 교회인경우 답변 만족도
ss1***   2025-08-11 오후 4:0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


  [1] 상가임대건물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이건물을 교회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교회도 역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교회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라서 양도시 건물 부가세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1안) 교회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므로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



      2안) 교회도 포괄양도양수형태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안하고 건물분



           부가세도 없다

 
 
 
전문가 답변 2025-08-12 오전 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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