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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한도 답변 만족도
dog0***   2025-08-08 오후 1:1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법인회사입니다.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인 것은 이해했는데

업무용승용차사용금액(유류대,통행료 등)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천5백만원이 한도인것이고

1. 운행기록부 작성시엔 업무사용비율로 나온 비용이 모두 인정가능한 건가요?



2. 이 업무용사용금액이라는것이 감가상각비 포함 금액인건가요? 예를들어 운행기록부미작성일시 감가상각비+유류대,통행료 등 다 포함해서 1천5백만원 한도인가요?



3. 법인세 집행기준 27의2-50의2-2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서 가목은 리스차량이고 나목은 렌트카에 해당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8-09 오후 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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