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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재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8-07 오후 10:3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부동삼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법인이라면 대표자 이름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임차하는곳은 법인 회사 사무실인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계약을 해서 법인 대표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법인이면 매매계약서 변경해야 하나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요
 
 
 
전문가 답변 2025-08-08 오전 11: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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