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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비과세 및 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dog0***   2025-08-06 오후 2:3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
법인회사의 경우



1. 급여에서 식대 비과세 20만원 중이며 중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야근과 출장의 경우 실비 지출결의로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집행기준 12-0-5 에 따르면 야근 시 실비로(적격증빙첨부) 식대청구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급여에서 비과세 20만원은 과세로 적용해야하나요?



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 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2. 저희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복지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금액을 비용청구를 하여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120만원을

1월 20만원 비용청구 2월 30만원 비용청구 8월 70만원 비용청구 / 이렇게 나눠서 청구를 하기도 하여 월말에 지급월에 한꺼번에 계산하여 원천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까요.



3. 또한 다른 장려금 및 비정기적 복리후생급여를 지급달에 하는것이 아니라 12월에 한꺼번에 원천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전문가 답변 2025-08-07 오전 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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