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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이익분배 답변 만족도
mora***   2025-08-05 오후 11:0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A가 개인사업장에 투자를 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개인사업장으로 부터 지급받고자 합니다. ( 법인-개인 공동사업자 아님 )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 원천징수 후에 지급 ----> 이 경우에 개인입장에서 소득 지급받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2.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 개인 )



3. 아니면 ,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8-06 오전 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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