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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세안분 답변 만족도
lyb4***   2025-08-05 오후 7:2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
법인부가가치세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종된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세신고시 종된사업장과 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를 본점으로만 작성하여 신고납부 하였을 경우

1.가산세등 불이익이 있는지요? 불이익이 있다면 가산세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2.기존에 본점에 납부했던 지방세와 종된사업장에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본점납부분은 환급, 아니면 상계를 하는지요?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고견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25-08-06 오전 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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