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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대손금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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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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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오후 1:30: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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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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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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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을 하는 A법인 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환급 받았어요_2년경과채권)
2022년도가 소멸시효 완성일입니다.
그런데 A법인이 공사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독촉만 했다고 합니다.
[질문1] 그럼 A법인의 소멸시효 완성일인 202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를 한다면, 아무런 법적 소송(압류)을 하지 않았어도,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8,000,000원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해주나요?
[질문2] 2022년귀속 법인세 수정시, 세무조정서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나요?(소멸시효완성)
[질문3] 2022년귀속 법인세 수정시, 세무조정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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