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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8-04 오후 5: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
수고많으십니다.



도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50,00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못 받았어요ㅠㅠ)



[질문] 이럴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용차 50,000,000원을 재무제표의 차량운반구로 잡고, 감가상각비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8-05 오전 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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