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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관련 회계 처리 및 증빙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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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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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오후 5:05: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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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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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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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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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경리 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영유아보육비,입학축하금,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장려금 등 급여 외 단발성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Q 1-1. 이 금액들은 직원별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회사 복리후생인데 각 직원 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니 직원 4대보험 및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
Q 1-2. 원천세 신고를 했을 경우 회계 계정과목은 직원급여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사실 성격은 복리후생비인데 급여 신고를 했을 경우엔 직원급여계정과의 금액이 딱 맞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넣고 있는데 상관없는지?(연구소 직원이 아닌데도 모든 직원 내일채움공제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넣고 있습니다.)
3.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를 전직원 하고 있지 않고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할때마다 유류비를 km로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적격증빙을 수취 할 수 없을 경우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해주는 범위나 서류인회사 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영유아보육비,입학축하금,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장려금 등 급여 외 단발성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Q 1-1. 이 금액들은 직원별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회사 복리후생인데 각 직원 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니 직원 4대보험 및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
Q 1-2. 원천세 신고를 했을 경우 회계 계정과목은 직원급여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사실 성격은 복리후생비인데 급여 신고를 했을 경우엔 직원급여계정과의 금액이 딱 맞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넣고 있는데 상관없는지? 연구소 직원이 아닌데도 모든 직원 내일채움공제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넣고 있습니다.
3. 자가운전보조비는 전직원 없고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할때마다 유류비를 km로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적격증빙을 수취 할 수 없을 경우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해주는 범위와 증빙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정당한지?
4. 해외출장시 일비를 지급하는데 적격증빙을 수취 할 수 없고 일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데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해주는 범위와 증빙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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