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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 조정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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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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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오전 10:42: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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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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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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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을 하는 A법인 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가 소멸시효 완성일입니다.
그런데 A법인이 공사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압류 등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접대비, 기부금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1] 그럼 A법인의 소멸시효 완성일인 202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질문2] 만약 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접대비와 기부금 둘 중 하나로 처리한다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3] 그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년 8월 현재 2022년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면 분개를 어떻해야 할까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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