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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조정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8-04 오전 10:4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을 하는 A법인 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가 소멸시효 완성일입니다.



그런데 A법인이 공사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압류 등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접대비, 기부금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1] 그럼 A법인의 소멸시효 완성일인 202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질문2] 만약 미수금 8,000,000원에 대해서 접대비와 기부금 둘 중 하나로 처리한다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3] 그럼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5년 8월 현재 2022년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한다면 분개를 어떻해야 할까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8-05 오전 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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