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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
ma***   2005-04-27 오후 4:4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1
부가세 신고때...

노트북 산 것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서요

비품으로 등제를 안해주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노트북은 카드로 구입을 했거든요

비품으로 종소세때 처리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주어야 하는지

그냥 일반전표에 대금지급으로해서 처리해주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5-04-27 오후 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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