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비영업대금이익 |
답변 만족도 |
|
|
|
bluef*** |
 |
2025-07-29 오전 11:15: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3 |
|
|
|
개인이 개인에게 같은물건 담보로 1.22년11월23일 5천만원 2.23년2월28일 1천만원
3.23년5월25일 5천만원을 근저당권으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물건이 넘어가 경매로 24년8월10일매각되고 1번은 원금5천만원 이자1천2백중 1천만원을 받았고 2번은 원금1천만원과 이자4백만원중 1백만원을 받았고 3번은 원금회수도 못했습니다 1,2,3번 모두 같은 물건근저당권으로 받았으니 1,2번 이자을 3번원금과 상계해서 소득세신고때 비영업대금이자소득신고 를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1,2,3번을 각각으로 보고 1,2번에 대한 이자소득1천1백만원을 신고해야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