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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설건축물과 구축물 감가상각 문의 답변 만족도
joongsun***   2025-07-29 오전 10: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1
공사기간이 3년인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1. 가설건축물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20년이라면,

세법상 20년을 기준으로 손금산입하고, 해체 시점에 남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도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를 세법상 기준인 20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실제 사용할 3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임대한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펜스는 구축물로 보면 될까요?



3. 펜스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표5와 별표6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반영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7-30 오전 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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