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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지급조서등 답변 만족도
jb1***   2025-07-29 오전 10:0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
5월31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매월신고자이구요 이미 6월10일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납부를 했는데요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원천세도 퇴직



금등을 반영해서 수정신고를해야하는데 직원이 모두 퇴사를하게되어 환급금이 발생을 할



경우 중도퇴사로 반영을 해서 환급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합계란에 작성을



해서 환급신청을해야할까요?



그리고 사업,근로,퇴직소득이 있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을했는데 사업,근로,퇴직소



득까지 모두 지급조서를 7월말까지 제출을 해야할까요? 홈택스에서도 지급조서 전자신고



가 되지않습니다 그럼 모두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야하는것일까요?



 
 
 
전문가 답변 2025-07-30 오전 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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