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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
yr0***   2005-04-27 오후 4:1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2
거래처 두곳에서 세금계산서를 2005년 3월 이후 (결산후) 세금계산서를 주었습니다.

이미 그쪽에선 부가세신고를 했으며 결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두곳 모두 12월 세금계산서로 저희 쪽에선 매입으로 잡지 않고 결산한 상태인데요...

금액이 둘 다 소액입니다.

한곳은 30만원(공급가액) 정도 또 한곳은 20만원(공급가액)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할 시점 (2005년 4월 10일)에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분수정손실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그냥 소모품으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둘다 소모품 구입대금 입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7 오후 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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