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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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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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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오후 4:52: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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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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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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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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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소유 토지에 개인 제조업 사업함.
부동산 담보로 은행 대출 20억이라고 한다면,
토지를 몇십년전에 아주 옛날에 취득가액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토지 감정가는 20억 이상되고, 싯가도 20억이상 됨.
지금은 이 토지에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다른곳에 이사가고,
이 토지를 임대를 하고 임대 사업을 할 경우,
1. 20억에 대한 이자를 이 임대사업에 임대수익에서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가 되나요?
2. 20억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된다.
20억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금액이 아니고, 현재 20억 현금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제조업에 쓰는등 다른데도 썻기때문데 경비 처리가 안된다.
아니면, 현재 현금이 없어도, 다른데 썻어도 지금 현재 부동산 감정가도 20억 이상이고, 싯가도 20억 이상이기때문에 이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어느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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