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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 카드매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7-23 오후 2:1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
24.02.29 신고분부터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대행 또는 중개자를 통해

매출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되는것으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와의 거래건에 대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현황에 없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것인지요.

예를 들자면 머스트잇 판매자 같은경는 부가통신사업자현황 리스트에 없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머스트잇도 월별 거래명세를 통해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7-24 오전 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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