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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납부또는환급세액 재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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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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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오전 11:25: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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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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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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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목적으로 매입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23년에 21,407,333 24년 1기에 43,397,775 이렇게 두번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분양이되지않아서 주거용으로 주택임대를 하게되어서
24년2기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였습니다.
1 건축물.구축물 21,407,333에대하여 체감율은3.25 경과된기간수는 2 경감율은50 사용면적은 33.135658 로하니 3,546,730 의 납부세액이 나와서 부가세 납부를하였는데요
43,397,775 도 똑같이 적용해서 경과기간수만 1 추가납부금액은 10,782,103 납부하였습니다.
이번분기에 신고할때에 먼저납부한
21,407,333 의 추가납부액을 3,546,730 빼고 해당재화의매입세액란에 17,860,603 의 금액으로 면적넣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처음금액으로 21,407,333 하게되면 기간도 더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나서 추가납부금액이 배가 됩니다.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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