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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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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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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오후 7:22: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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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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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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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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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지원 3월,4월 반영은 5월
이미 3월과 4월은 직원급여에서 지원 미반영된 금액으로 100프로
공제하여 익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이 다 된 상횡입니다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회사납부분과 상계가 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 합니다
이런경우
직원급여공제
3월~4월 급여 ** / 예수금(국민연금)191,960
4대보험출금시
예수금(국민연금) 191,960 / 보통예금 191,960
예수금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지원 80% 307,120 원
자부담 20% 76,400원
회사통장 출금액 383,520원
근로자급여공제액 191,960
회사지급분 191,560원에서
근로자분만 환급을 해야하는데
답변주신대로만
미수금 383,520 / 복리후생비 153,560
미지급금 153,560
미지급금 153,560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계정별원장에 복리후생비가 -로 잔액 남아있는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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