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문의 답변 만족도
hjj1***   2025-07-21 오후 7:2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 3월,4월 반영은 5월

이미 3월과 4월은 직원급여에서 지원 미반영된 금액으로 100프로

공제하여 익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이 다 된 상횡입니다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회사납부분과 상계가 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 합니다



이런경우



직원급여공제



3월~4월  급여 ** / 예수금(국민연금)191,960



4대보험출금시

예수금(국민연금) 191,960 / 보통예금 191,960



예수금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지원 80% 307,120 원

자부담 20% 76,400원

회사통장 출금액 383,520원



근로자급여공제액 191,960

회사지급분       191,560원에서



근로자분만 환급을 해야하는데



답변주신대로만



미수금 383,520 / 복리후생비 153,560

                 미지급금   153,560





미지급금 153,560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계정별원장에 복리후생비가 -로 잔액 남아있는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7-21 오후 11:27: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