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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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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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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오후 1:3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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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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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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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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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부동산매매업 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드립니다.
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주택 2건(① 전용 85㎡ 이하, ② 전용 85㎡ 초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인테리어)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1. 85㎡ 이하 물건 관련 질의
해당 물건은 **개인(일반 소비자)**에게 매각하였으며,
면세 주택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만 진행하였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 발생한 인테리어 관련 카드 결제 비용은
면세 주택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2. 85㎡ 초과 물건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현재 보유 중인 85㎡ 초과 물건을 향후 개인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건물+토지를 일괄 매매하더라도,
**건물(과세)**과 **토지(면세)**로 구분하여
건물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올바른 처리인지 질의드립니다.
3. 85㎡ 초과 물건 관련 인테리어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위 85㎡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신용카드로 지출되었으며,
해당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만 사용된 것입니다.
이 비용의 매입세액을 당기 신고에서 과세로 공제 가능한지(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아니면 현재 매각 전으로 매출가액이 없어 안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제 유보 후 추후 매각 시점에 매출액 기준 안분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두 물건 모두 인테리어 비용 지출 시점에는 자산으로 보유 중이었으며,
용도전용 없이 주거용 매매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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