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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중도퇴사자 환급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hjj1***   2025-07-20 오후 11:3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
3월 191,960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4월 191,560 회사 통장에서 출금



3월 근로자 급여공제시



급여 ***** / 예수금(국민연금) 191,960



4월 10일 4대보험 자동이체 출금시



예수금(국민연금) 191,960 / 보통예금 383,520

복리후생비       191,560



이렇게 분개가 이미끝났는데



지원금이 307,120원이 나왔고 자부담이 76,400원(회사 38,000원 퇴사자 38,400원)

이 나왔어요





회사분은 상계가 되지만 근로자분은 환급(153,560원)을 해줘야 하는데

환급액이



환급 하려면 전표를 작성해야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유료회원 가입하였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재문의 드릴수 있습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25-07-21 오전 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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