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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과 세입자 답변 만족도
jun***   2025-07-20 오후 7:5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질문자는 법인 사업장A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3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 부가가치세는 5천만원)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할때부터 사업자들에게만 임대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주거목적 개인은 없음)

임대 가능한 층은 3층이고

사업자는 1층에 과세사업자B(웨딩홀),

2층에 면세사업자C(음악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3층은 공실인 상황입니다.



질문1.

본 상황에서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 전액 부가가치세 5천만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 사업에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입주한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B 외에도 면세사업자C가 있어서요,

본인 법인사업장A가 제공하는 임대용역이 과세인게 중요한건지?

임대용역을 받는 사업장에 면세사업자C가 있다는게 중요한건지? (부가가치세 불공제?) 헷갈려서요



질문2.

만약 나중에 3층에 사업자가 아닌 주거목적 개인을 세입자로 들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당초 공제받은 5천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7-21 오전 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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