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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매출 답변 만족도
jsdl***   2025-07-20 오전 10: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를 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임대료를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카드입금은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제대행매출 금액을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현황에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표기를 해야할경우 계산서 발급금액에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7-21 오전 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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