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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면세물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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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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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오후 10:25: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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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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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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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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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환급창구운영자로부터 받은경우입니다. 판매금액 150,000 부가가치세 13,636 환급액 9,000인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신고서에 영세율로 반영하는건지 검색은 했는데 찾기가 싶지가 않네요
2. 또다른 서류 외국인 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를 환급창구운영자로부터 세금포함 381,000 부가가치세 34,636 즉시환급상당액 25,000 이렇게 기재된 서류도 받았는데 두 서류의 차이점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둘다 매입매출입력은 같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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