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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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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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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오후 5:34: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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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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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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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25-07-18 오전 5:29:32 답변 평가하기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수입금액 신고
개인사업자 체인점 카페입니다.
질문> 본사에 지급하였던 식자재 대금을
본사가 할인하여 할인금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당초 지급했던 식자재 매입세금계산서는 변동이 없는데,
입금받은 금액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카페 행사로 음료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할인 금액만큼을 본사에서 상생지원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매출은 할인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입금받은 상생지원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본사로부터 인하된 금액에 대하여 감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통예금 110
차) 원재료 -100
부가세대급금 -10
[국세상담센터] 공급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 방법
[문]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답] 네.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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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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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드립니다.
식자재 할인 입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래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질문>카페 행사로 음료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할인 금액만큼을 본사에서 상생지원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매출은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입금받은 상생지원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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