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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법인의 투자대여금을 출자전환 답변 만족도
ss1***   2025-07-17 오전 9:5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


  1. (주)한길은 특수관계 법인 (주)두길에게  2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두길은 이 자금으로 인터넷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여



     손실만 늘어났습니다



2. (주)한길의 회계처리



       투자자산 20억  /  예금 20억



    (주)두길의 회계처리



       예금 20억   / 투자예수금 20억



3. 이상태에서  (주)한길이 투자한 20억을 (주)두길의 출자전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두길이 투자예수금을 근거로 증자를 하고 주주명부에



    (주)한길이 주주로서 등재되는걸로요



    가능한지요?



4. 이경우 (주)한길은 투자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을경우



    익금산입 20억 [기타사외유출] 또는



    익금산입 20억 [상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7-18 오전 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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