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의 투자자산 손실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25-07-15 오전 11:0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
  1. (주)한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 (주)두길이 개발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여 20억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장기투자자산 20억 / 예금 20억



  2. 그런데 (주)두길의 사업이 갈수록 전망도 없고 해서 이대로 (주)두길이



     적자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주) 한길의 투자자산을 투자손실처리 할수 있는지요?



      투자손실 20억  / 장기투자자산 20억





    [1안] 투자손실 처리가능하다



    [2안] 투자금 또는 대여금은 대손처리할경우 10년을 경과해야 하므로



          투자대상법인이 폐업했다고 해도 바로 손실처리안된다

  
 
 
 
전문가 답변 2025-07-16 오전 3:12: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