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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판단 답변 만족도
jun***   2025-07-14 오후 12:4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황금열쇠를 구입해서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계약 완료되면 황금열쇠를 주겠다' 라고 고객에게 사전 공시를 하고 있다



ㄴ 특정 현장에 한해서 본 사업장과 계약하는 고객에게만 황금열쇠를 지급한다

(즉 모든 현장 거래에 대해서 황금열쇠를 지급하는건 아님)



ㄴ. 고객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할때는 계약금액 무관하게 황금열쇠는 동일한 크기를 지급한다



이 경우

1. 접대비로 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된다

2. 판매부대비용 혹은 광고선전비로 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7-15 오전 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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