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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gml9***   2025-07-14 오전 10:3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면적이 85㎡ 이상이여서 부가세 공제 받았습니다.

완공후 판매가 이루어지지않아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미군)에게 렌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가 되는데

계산서 발행 하지않았는데

1.

부가세 신고시 월세 받은 금액을 면세건별로 매출잡고,

세금계산서 매입건은 전부 공제받아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 나가있는것만 부가세불공제해주면 될까요 ?



2. 부가세 신고시 매출 잡지않고, 매입분 전액공제 후

법인세 신고시 입금분을 수입금액 잡으면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07-15 오전 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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