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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세.발)전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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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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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오후 6:27: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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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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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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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수업 사업자입니다.
25/7/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월 25일 포터II (화물차)구입을 했습니다.
(공급가액 : 22,646,363원 세액 : 2,264,637원 합계 24,911,000원)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7/1일부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이 되어서 부가세 환급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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