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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소각 재문의 답변 만족도
tera***   2025-07-10 오전 10:2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해서 재질문드립니다.

[질문] (비상장사입니다) 보유하고있는 자사주를 소각시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보유후 소각시 의제배당 적용되는 주식금액차액은 자사주

매입시점인지 소각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1. 2. 17., 2024. 12. 31.>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제배당시 "주주매입금액 - 해당주식취득가" 차액으로 배당소득세 부과된다고 할때

일정기간 보유후 소각시 소각시점의 주식평가금액을 재산정한 금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소각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이 감소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7-11 오전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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