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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숙소 임차료, 비품 구입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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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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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오후 4:5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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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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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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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엔터테이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인 직원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직원등록되어있고 보수도 받고계십니다.
위 법인 직원 숙소이고 엔터테이먼트 사업을 하다보니 가수들이 서울에서 대전 행사 왔을때 하루자는 용도로 (가수들은 사업소득자로 신고예정) 아파트 숙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월세가 나가고, 숙소에 필요한 가구, 세탁기 비품을 구입했어요
1. 숙소 월세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2. 숙소 월세비 법인의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3. 숙소 비품, 세탁기, 티비 세탁기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4. 숙소 비품, 세탁기, 티비 세탁기는 법인의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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