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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문의 답변 만족도
tunes***   2025-07-08 오전 10:0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
수고 많으십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법인 사업장 입니다.





대표자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이 된 후   투자 하겠다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상 증자를 한게 아니고   대표자의 주식 50%를 양도 하는 형태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증권 거래세   신고시  코드 4410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지분양도   로 보아   비과세 면제로  신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신고 하면 투자하신분은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혜택을 보는게 맞나요?





위 질문과 별개로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 했을때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려면

투자받은쪽에서  뭔가 따로 신고 해줘야하는게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5-07-09 오전 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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