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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답변 만족도
hjyo***   2025-07-08 오전 9:0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법인A 법인 B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법인 A 에서 B로 물품 세금계산서 3억을 발행했고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대여금도 2억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B 회사가 경영악화로 대금을(매출대금.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상태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A회사는 매출 대금 3억 . 대여금 2억 을 회수하지 못한상태로 채권이 남아있는데 특수관계자라 대손처리. 대여금 회수 못한채로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A 법인이 할수있는 신고나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a 법인이 법인세때 신고를 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7-09 오전 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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