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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지급된 퇴직금? 답변 만족도 -
spc***   2005-04-27 오전 11: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31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으나, 중간정산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의 규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중간정산후 퇴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현시점에서 중간정산후의 기간인 6개월 가량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3년 귀속 퇴직금을..

2005년인 현시점에서 지급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또..

퇴직소득세와 주민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동일년도에 퇴사할때..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퇴직금 총계에서 먼저납부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빼고..신고하는데..이렇게 퇴직금의 지급결정시점이 2005년일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후..

2003년도 신고분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6개월분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퇴직금 지급시점에서..

회계처리방법과 세액계산방법을 함께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4-28 오전 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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