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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입금액 답변 만족도
perh***   2025-07-03 오후 6:2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당사에서 업무상 외국인(비거주자,단기체류)을 한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한국 체류비용은 외국인의 부담입니다만,

한국내 직접지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사에서 모든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외국인이 당사로 결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해당비용을 당사의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의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된 금액은 매출액이 아닌 단순 대납액을 받는것인데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에서 해당금액만큼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7-04 오전 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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