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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7-02 오후 5:57: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
1. 금융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안받고 납부 및 환급이 없습니다...그러면 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금액 전액 다 이월가능한가요?

2.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에 3번부분에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부분에 소득금액을 가지고 한도계산시엔 한도초과액이 안나오는데요~~~이월시키는 금액만큼 한도초과액을 표시를 해야 하나요?

3.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에 4번 부분에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부분에 기부금 합계액을 적고 필요경비산입합계부분엔 아무것도 안적고 한도초과액합계부분에 한도초과액 금액과 상관없이 이월시키는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4.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당해 한도초과액으로 이월시키는 것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적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7-08 오전 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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