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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7-02 오후 5:5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
매출세금계산서 24년 5월, 6월 8월에 각각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5월분과 6월분에 대한 어음을 받았고, 8월분에 대한 어음을 못받았습니다...그런데 전자어음부도가 났습니다... 5월과 6월 전자어음건에 대하여 부도로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러면 대손세액공제를 25년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때 받을 수 있나요? 첨부서류등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5-07-04 오전 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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