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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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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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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오후 5:2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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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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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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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2025년 7월 1일 입사, 1965년 11월생,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입사월이 생일이 안지나도 60세로 계산 감면대상이 되나요?
2. B라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2013년 1월 1일 입사, 2023년 10월 31일 퇴사,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퇴사, 1961년생.
퇴사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데 근무없이 쉬다가 2024년 9월 1일 같은 회사에 재입사.
이런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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