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도급원가 안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의 파일에 보면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도급 대표사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고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주관사 : 지분50%
을공동사 : 지분30%
병공동사 : 지분20%
카드매입액 :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액 1,000,000 이라고 할때
갑주관사 : 지분50%인 공급가액 5,000,000 세액500,000(공제) 총원가 5,000,000원
을공동사 : 지분30%인 공급가액 3,000,000 세액300,000(불공제) 총원가 3,300,000원
병공동사 : 지분20%인 공급가액 2,000,000 세액200,000(불공제) 총원가 2,200,000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수수분(카드매출등)은 도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원가가 각사의 지분율대로 딱 떨어지지가 않고 공동도급사인 을과
병은 세액만큼 매입원가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지요?
카드매입분에 대한 공동경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맞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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