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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원가안분 답변 만족도
super1***   2025-07-02 오후 3:05:46 첨부 : 공동수주시 세금계산서및영수... 상태 완료 조회 373


안녕하세요?



공동도급원가 안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의 파일에 보면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도급 대표사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다



고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주관사 : 지분50%

을공동사 : 지분30%

병공동사 : 지분20%



카드매입액 :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액 1,000,000   이라고 할때



갑주관사 : 지분50%인 공급가액 5,000,000 세액500,000(공제)    총원가 5,000,000원

을공동사 : 지분30%인 공급가액 3,000,000 세액300,000(불공제)  총원가 3,300,000원

병공동사 : 지분20%인 공급가액 2,000,000 세액200,000(불공제)  총원가 2,200,000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수수분(카드매출등)은 도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원가가 각사의 지분율대로 딱 떨어지지가 않고 공동도급사인 을과



병은 세액만큼 매입원가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지요?



카드매입분에 대한 공동경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맞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5-07-02 오후 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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